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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방화복 알람관련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춘천소방 현장대응단
등록일
2025-06-09
조회수
28
내용
안녕하세요, 춘천소방서 현장대응단입니다. 먼저 소방안전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내용은 " 긴급상황시 대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경보기능 장착된 방화복 지급"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방화복에 경보기능이 장착된 장비는 없습니다.
그 대신 별도의 [인명구조경보기] 라는 장비를 현장투입 대원의 몸에 장착하며, 작동키를 탈착 후 약 30초간 움직임이 없을시 경보가 작동되는 장비를 사용중이며,
또한 최근 소방관에게 지급되는 신형 등지게(공기호흡기) 장비에는 경보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더욱 발전된 안전장치들로 현장대원의 안전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춘천소방서 현장대응단(033-248-9120)에 연락 주시면, 관련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