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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문의
작성자
춘천
등록일
2026-05-14
조회수
42
내용
안녕하십니까?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화재안전조사팀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답변드립니다.
현재 건물위치가 기존 휴젤공장(1급 대상물)과 인접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별개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에 따르면 ①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범위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3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며, 이에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추후 설치된 소방시설 유무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급수가 변동될수 있으니, 완공시 재차 안내드릴 예정으로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033-248-943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답변드립니다.
현재 건물위치가 기존 휴젤공장(1급 대상물)과 인접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별개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에 따르면 ①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범위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3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며, 이에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추후 설치된 소방시설 유무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급수가 변동될수 있으니, 완공시 재차 안내드릴 예정으로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033-248-943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