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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관련 법령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2-12-13
		
		조회수
		1194
	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 2013. 2. 23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과 관련한 안내자료입니다.
- 동해소방서 방호구조과 (530-8118 담당자 : 박은서)
첨부파일 
		
					
						
						화재배상책임보험_안내자료.hwp 
					
					 
					 
					
					
					
						
							
							
								
							
						
					
					(다운로드 수: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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