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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 안전관리법 개정 관련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5-01-14
		
		조회수
		1993
	내용
		위험물 안전관리법 개정 관련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법률명 : 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 제12941호)
나. 공포일 : 2014.12.30
다. 시행일 : 공포즉시
※ 단, 제21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36조제11호 및 제39조제1항제9호의 개정
규정은 2015.1.1부터 시행
라. 주요내용
-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신고 및 위험물 운송자 자격증 휴대의무 폐지
- 위험물 용기 운반검사 권한을 시․도지사로 이양 등
첨부파일 
		
					
						
						위험물안전관리법_개정관보.pdf 
					
					 
					 
					
					
					
						
							
							
								
							
						
					
					(다운로드 수: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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