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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업 등록업무 위탁관련 업무처리 등 안내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5-07-02
		
		조회수
		1459
	내용
		소방시설업 등록업무 위탁관련 업무처리등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법률명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2.공포일 : 2014.12.30
3.시행일 : 2015.07.01
4.주요내용 : 소방시설업의 등록, 지위승계, 등록사항변경 업무처리가 한국소방시설협회로 위탁
*문의사항 - 한국소방시설협회 강원지회(256-4201)
첨부파일 
		
					
						
						소방시설업체_등록_시스템_사용방법(업체_안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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