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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 개정법률」공포알림
	작성자
		동해홍보
		
		등록일 
		2017-04-04
		
		조회수
		1584
	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사항을 개정 공포법률로 알려드리니 관계자께서는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동해소방서 방호구조과(033-530-842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내용
〇 일부 벌칙의 법정형 상향
〇 인용 법률의 제명 변경에 따른 반영
 
<첨부파일>
1.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4752호) 1부
2. 위험물 안전관리법(2017.3.21. 개정 전문) 1부. 끝.
첨부파일 
		
					
						
						위험물안전관리법_일부개정법률안(법률_제1475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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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2017.3.21,_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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