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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질의사항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0-05-18
		
		조회수
		1261
	내용
		이상훈님...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벙커 A~C는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4류중 제3석유류의 중유로서
같은품명에 해당하므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 대상에 해
당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530-8314 (위험물담당자)로 문의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