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분말 소화기 충약 문의
	작성자
		노경영
		
		등록일 
		2012-12-02
		
		조회수
		2259
	내용
		소화기 충약을 하려고 하는데 소화기 충약이 올해부터 법 개정되어서
형식 승인 받은 업체에서만 충약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동해나 삼척, 강릉 인근에 소화기 충약 가능한 곳이 있는지요?
					
					이전 글
				
			
					
					다음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