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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5-09-02
조회수
33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질의응답' 게시판을 통해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건축법」제49조제3항에 따라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2. 민원인께서 작성하신 내용 및 사진 만으로는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니,
3. 강원소방본부 공사업담당자(☏033-249-5333)에게 연락 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건축법」제49조제3항에 따라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2. 민원인께서 작성하신 내용 및 사진 만으로는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니,
3. 강원소방본부 공사업담당자(☏033-249-5333)에게 연락 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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