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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소방서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6-11
		
		조회수
		1000
	내용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고성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업무)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고성소방서공무원직장협의회가입금지직책(업무)지정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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