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본문 시작제목 
		자원순환시설 화재안전조사 추진계획 사전 공개
	작성자
		화재안전조사
		
		등록일 
		2023-04-04
		
		조회수
		961
	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3199호, 시행 2022. 12. 1.」제8조 (화재안전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의거하여
고성군 자원순환시설 화재안전조사 계획을 사전 공개하오니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자원순환시설 화재안전조사 추진계획 사전 공개.hwp 
					
					 
					 
					
					
					
						
							
							
								
							
						
					
					(다운로드 수: 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