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본문 시작제목 
		2025년 4월 자체점검 표본조사 대상 사전 공개
	작성자
		고성 자체점검
		
		등록일 
		2025-03-31
		
		조회수
		231
	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199호, 시행 2022. 12. 1.」 제8조 (화재안전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의거하여
자체점검 대상중 2025년 4월 표본조사 대상을 사전 공개하오니, 아래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5년 4월 중 자체점검 제출대상 표본조사 사전 공개문.pdf 
					
					 
					 
					
					
					
						
							
							
								
							
						
					
					(다운로드 수: 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