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본문 시작제목 
		119신고, 영상통화로도 가능하다?!
	작성자
		고성홍보
		
		등록일 
		2025-06-20
		
		조회수
		180
	내용
		< 119 신고 영상통화로도 가능하다고? >
위급한 상황! 119로 신고하세요.
전화하기 어렵거나 말로 설명하기 힘든 상황에는
문자 신고, 영상 통화, 어플, 누리집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119 신고가 가능합니다.
청각장애인, 외국인 등 말로 설명하기 힘든 분도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119신고 다매체 신고방법 안내.jpg 
					
					 
					 
					
					
					
					(다운로드 수: 89)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글
				
			
					
					다음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