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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작성자
화천소방서
등록일
2021-06-17
조회수
1418
내용

1. 최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1. 1. 5.)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때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도록

   ​ 피해배상 범위를 확대한「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의무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2. 따라서, 시행일 이후 모든 다중이용소(기존 영업 중인 업소 포함)는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또는 갱신(약관 추가)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Q&A 1부.

            2.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