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비스
건축·위험물·다중·정보공유
본문 시작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주요내용('20년 ~ '21년)
	작성자
		인제소방서 건축민원
		
		등록일 
		2021-02-04
		
		조회수
		963
	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주요내용을 알려드리니,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감리업 관계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소방서 방호구조과 예방계(☎033-460-93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주요내용.hwp 
					
					 
					 
					
					
					
						
							
							
								
							
						
					
					(다운로드 수: 408) 
				
			
		
					
					이전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