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비스
건축·위험물·다중·정보공유
본문 시작제목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처분 관련 처분대상에 대한 안내
	작성자
		인제소방서 위험물
		
		등록일 
		2021-02-08
		
		조회수
		984
	내용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 18조 제 1항에 따른 정기점검 관련 법 위반시 처분 대상 등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니 업무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소방서 방호구조과 예방계(☎033-460-93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위험물 제조소등 정기점검 관련 처분대상 등에 대한 안내.hwp 
					
					 
					 
					
					
					
						
							
							
								
							
						
					
					(다운로드 수: 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