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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3-12-06
		
		조회수
		1773
	내용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차량(궤도차량은 제외한다) 등의 통행을 목적으로 지하, 해저 또는 산을 뚫어서 만든 터널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동 법률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