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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개정 관련 안내 실시
	작성자
		정선홍보
		
		등록일 
		2020-07-27
		
		조회수
		656
	내용
		정선소방서(서장 이동학)는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상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ㆍ별표 1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8월 14일부터는 소방시설 특정소방대상물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확대되고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도 단축된다.
첨부파일 
		
					
						
						소방시설법(자체점검 부분) 개정 안내_20200814 시행.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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