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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창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작성자
평창홍보
등록일
2020-09-15
조회수
1252
내용

평창소방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안전사고 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특정 건축물에 대하여 소방시설 불법행위(소방시설 불량사항 등)를

신고하는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안전의식을 확산하고자 연중 운영한다.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대상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다중이용업소와 특정소방대상물 중 문화 및 집회ㆍ판매ㆍ운수ㆍ숙박ㆍ의료ㆍ위락ㆍ노유자ㆍ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자는 해당 건물의 불법 행위(▲소방시설 폐쇄ㆍ차단 및 고장 방치 ▲비상구 폐쇄ㆍ차단ㆍ훼손

​▲비상구 통로 물건 적치 등)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영업소 소재지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의 불법행위는 생각보다 생활 속에 만연해있다.”며

​“안전한 연휴를 위해 관계인과 방문객의 자발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비상구 신고포상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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