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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수조 구조안전성 확인 도서의 검토 기준에 대한 질의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26-05-15
조회수
27
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창소방서 민원팀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은 소화수조 본체와 기초, 앵커 및 연결부 등 구조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세부 검토 항목을 ‘별표 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안전성 확인은 '별표 2'에 따른 검토 결과가 확인되는 경우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에 대해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시에는 평창소방서 민원담당자(033-330-432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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