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소식

본문 시작
제목
공동주택 세대점검 실시 안내
작성자
양구
등록일
2025-10-24
조회수
7
내용


공동주택 세대점검 실시 안내

우리 아파트의 안전, 입주민 스스로 점검하세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5층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모든 세대는 세대 내 소방시설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안전은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공동주택 세대점검 실시안내.jpg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