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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세대점검 실시 안내
작성자
양구
등록일
2025-10-24
조회수
7
내용
공동주택 세대점검 실시 안내
우리 아파트의 안전, 입주민 스스로 점검하세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5층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모든 세대는 세대 내 소방시설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안전은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첨부파일
공동주택 세대점검 실시안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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