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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작성자
		양구홍보
		
		등록일 
		2020-12-10
		
		조회수
		1009
	내용
		신고포상제 운영
❍ 신 고 인 : 대한민국 국민(누구든지)
❍ 신고대상 : 다중이용업소, 노유자‧위락‧숙박시설 등
- 소방시설 차단‧고장방치 및 피난시설‧방화구획 폐쇄‧훼손 등
❍ 포 상 금 : 1회 5만원(온누리‧강원 상품권 포함)
- 동일인 월 50만원, 연 300만원 한도 / 예산의 범위 내 운영
 
					첨부파일 
		
					
						
						비상구 폐쇄등 신고포상제.png 
					
					 
					 
					
					
					
					(다운로드 수: 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