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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화재안전조사 대상처 사전공개
	작성자
		영월
		
		등록일 
		2023-01-20
		
		조회수
		690
	내용
		화재안전조사 대상처 사전공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18523호, 시행 2022. 12. 1.」제16조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3199호, 시행 2022. 12. 1.」제8조 (화재안전조사의 방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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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화재안전조사계획 사전 공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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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안전조사 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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