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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9 구급대 현장평가 및 귀가조치 적절성 조사 요청
작성자
유연선
등록일
2026-05-19
조회수
33
내용
2026년 5월 17일 0시30분경 춘천시 남춘천역 택시승강장에서 119 신고가 접수되어 구급대가 출동하였습니다.
당시 환자는:
* 의식저하/의식혼미
* 대화 불가
* 보행 불가
* 팔꿈치등 외상
* 심한 무기력 상태
등의 증상을 보였으나, 구급대는 단순 주취 또는 귀가 가능 상태로 판단하여 병원 이송 없이 귀가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응급실 재내원 후 중환자실 입원 및 혈액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 사항의 확인 및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1. 당시 활력징후 측정 및 의식수준 평가가 적절히 시행되었는지
2. 현장 신경학적 평가 및 중증도 판단이 적절했는지
3. 의료지도 및 병원 이송 권유 절차가 있었는지
4. 이송거부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5. 구급활동일지 및 출동기록 내용
6. 응급환자 분류 및 귀가 판단 근거
또한 관련 기록 보존을 요청드립니다.
당시 환자는:
* 의식저하/의식혼미
* 대화 불가
* 보행 불가
* 팔꿈치등 외상
* 심한 무기력 상태
등의 증상을 보였으나, 구급대는 단순 주취 또는 귀가 가능 상태로 판단하여 병원 이송 없이 귀가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응급실 재내원 후 중환자실 입원 및 혈액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 사항의 확인 및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1. 당시 활력징후 측정 및 의식수준 평가가 적절히 시행되었는지
2. 현장 신경학적 평가 및 중증도 판단이 적절했는지
3. 의료지도 및 병원 이송 권유 절차가 있었는지
4. 이송거부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5. 구급활동일지 및 출동기록 내용
6. 응급환자 분류 및 귀가 판단 근거
또한 관련 기록 보존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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