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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119 구급대 현장평가 및 귀가조치 적절성 조사 요청
작성자
춘천소방서 대응총괄과
등록일
2026-05-22
조회수
4
내용
안녕하십니까
춘천소방서 구급업무 담당자 소방장 신보국입니다.
먼저 당시 환자 상태 악화로 인해 많은 걱정과 심려를 안겨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귀하께서 답변 요청하신 2026년 5월 18일 00:42 춘천시 퇴계동 633-2(남춘천역 택시승강장) 출동 건 관련한 6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1. 당시 활력징후 측정 및 의식수준 평가가 적절히 시행되었는지
- 현장도착 당시 출동 구급대는 의식상태 파악 및 활력징후를 측정하였습니다. 상태 파악 결과 동공반응 정상, 의식상태는 부르면 눈뜨는 정도, 활력징후 및 혈당은 정상범위로 확인되었습니다.

2. 현장 신경학적 평가 및 중증도 판단이 적절했는지
- 환자 확인 시 팔꿈치 외상(찰과상)이 있었으나, 상처를 확인한 바 상처가 아물며 생기는 딱지 등이 확인되어 그 당시 현장에서 생긴 상처가 아닌 것으로 보였고. 또한 생체징후가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중증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의료지도 및 병원 이송 권유 절차가 있었는지
- 현장에 함께 있던 보호자와 경찰이 환자를 보호자 차에 이동조치 요청하였고, 현장 도착 당시 외상 소견 없으며, 활력징후가 안정적인 상태여서 의료지도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4. 이송거부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 이송거부는 구급대원이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해야하거나 이송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환자나 보호자에게 병원요청을 한 후 환자나 보호자가 병원이송의 거부하는 경우 이송거부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보호자에게 설명 후 인계하였으므로 이송거부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5. 구급활동일지 및 출동기록 내용
- 구급활동일지 및 출동기록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로 구급활동일지의 경우 출동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되어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본인 확인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국민신문고를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하셨지만 관련서류가 없으므로, 구급활동일지 신청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구급활동일지 및 출동기록에 대한 내용 발급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정보공개청구포털(https://www.open.go.kr/com) 에서 본인인증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관련 서류 안내>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① 신청자 본인 신분증 사본 ② 환자와 신청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6. 응급환자 분류 및 귀가 판단 근거
- 응급환자는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환자로, 현장에서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보호자‧경찰 동행하에 보호자에게 인계하였으며, 환자의 상태를 살피어 필요 시 119요청을 안내하였습니다.


답변에 부족한 점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춘천소방서 대응총괄과 구급담당자 소방장 신보국(☎033-248-9322)으로 연락주시면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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