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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119 구급대 현장평가 및 귀가조치 적절성 조사 요청
작성자
춘천소방서 대응총괄과
등록일
2026-05-22
조회수
4
내용
안녕하십니까
춘천소방서 구급업무 담당자 소방장 신보국입니다.
먼저 당시 환자 상태 악화로 인해 많은 걱정과 심려를 안겨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귀하께서 답변 요청하신 2026년 5월 18일 00:42 춘천시 퇴계동 633-2(남춘천역 택시승강장) 출동 건 관련한 6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1. 당시 활력징후 측정 및 의식수준 평가가 적절히 시행되었는지
- 현장도착 당시 출동 구급대는 의식상태 파악 및 활력징후를 측정하였습니다. 상태 파악 결과 동공반응 정상, 의식상태는 부르면 눈뜨는 정도, 활력징후 및 혈당은 정상범위로 확인되었습니다.
2. 현장 신경학적 평가 및 중증도 판단이 적절했는지
- 환자 확인 시 팔꿈치 외상(찰과상)이 있었으나, 상처를 확인한 바 상처가 아물며 생기는 딱지 등이 확인되어 그 당시 현장에서 생긴 상처가 아닌 것으로 보였고. 또한 생체징후가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중증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의료지도 및 병원 이송 권유 절차가 있었는지
- 현장에 함께 있던 보호자와 경찰이 환자를 보호자 차에 이동조치 요청하였고, 현장 도착 당시 외상 소견 없으며, 활력징후가 안정적인 상태여서 의료지도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4. 이송거부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 이송거부는 구급대원이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해야하거나 이송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환자나 보호자에게 병원요청을 한 후 환자나 보호자가 병원이송의 거부하는 경우 이송거부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보호자에게 설명 후 인계하였으므로 이송거부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5. 구급활동일지 및 출동기록 내용
- 구급활동일지 및 출동기록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로 구급활동일지의 경우 출동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되어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본인 확인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국민신문고를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하셨지만 관련서류가 없으므로, 구급활동일지 신청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구급활동일지 및 출동기록에 대한 내용 발급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정보공개청구포털(https://www.open.go.kr/com) 에서 본인인증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관련 서류 안내>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① 신청자 본인 신분증 사본 ② 환자와 신청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6. 응급환자 분류 및 귀가 판단 근거
- 응급환자는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환자로, 현장에서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보호자‧경찰 동행하에 보호자에게 인계하였으며, 환자의 상태를 살피어 필요 시 119요청을 안내하였습니다.
답변에 부족한 점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춘천소방서 대응총괄과 구급담당자 소방장 신보국(☎033-248-9322)으로 연락주시면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천소방서 구급업무 담당자 소방장 신보국입니다.
먼저 당시 환자 상태 악화로 인해 많은 걱정과 심려를 안겨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귀하께서 답변 요청하신 2026년 5월 18일 00:42 춘천시 퇴계동 633-2(남춘천역 택시승강장) 출동 건 관련한 6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1. 당시 활력징후 측정 및 의식수준 평가가 적절히 시행되었는지
- 현장도착 당시 출동 구급대는 의식상태 파악 및 활력징후를 측정하였습니다. 상태 파악 결과 동공반응 정상, 의식상태는 부르면 눈뜨는 정도, 활력징후 및 혈당은 정상범위로 확인되었습니다.
2. 현장 신경학적 평가 및 중증도 판단이 적절했는지
- 환자 확인 시 팔꿈치 외상(찰과상)이 있었으나, 상처를 확인한 바 상처가 아물며 생기는 딱지 등이 확인되어 그 당시 현장에서 생긴 상처가 아닌 것으로 보였고. 또한 생체징후가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중증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의료지도 및 병원 이송 권유 절차가 있었는지
- 현장에 함께 있던 보호자와 경찰이 환자를 보호자 차에 이동조치 요청하였고, 현장 도착 당시 외상 소견 없으며, 활력징후가 안정적인 상태여서 의료지도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4. 이송거부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 이송거부는 구급대원이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해야하거나 이송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환자나 보호자에게 병원요청을 한 후 환자나 보호자가 병원이송의 거부하는 경우 이송거부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보호자에게 설명 후 인계하였으므로 이송거부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5. 구급활동일지 및 출동기록 내용
- 구급활동일지 및 출동기록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로 구급활동일지의 경우 출동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되어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본인 확인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국민신문고를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하셨지만 관련서류가 없으므로, 구급활동일지 신청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구급활동일지 및 출동기록에 대한 내용 발급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정보공개청구포털(https://www.open.go.kr/com) 에서 본인인증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관련 서류 안내>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① 신청자 본인 신분증 사본 ② 환자와 신청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6. 응급환자 분류 및 귀가 판단 근거
- 응급환자는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환자로, 현장에서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보호자‧경찰 동행하에 보호자에게 인계하였으며, 환자의 상태를 살피어 필요 시 119요청을 안내하였습니다.
답변에 부족한 점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춘천소방서 대응총괄과 구급담당자 소방장 신보국(☎033-248-9322)으로 연락주시면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