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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오승훈)는 9월 22일 오전 7시경 50대 남성 A씨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 A씨는 지난 5월 17일 원주시 단계동의 한 도로에서 “숨이 차다”며 119에 신고한 뒤, 출동한 원주소방서 구급대원이 활력징후를 측정 하던 중 갑자기 주먹을 휘둘러 구급대원의 얼굴을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병원 이송을 거부하고 귀가한 뒤 연락을 끊었다.
○ 사건을 수사한 강원소방본부 소방사법팀은 A씨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A씨는 폭행 사실을 부인하며 약 4개월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소방사법팀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거주지 인근에서 체포했다.
○ 소방사법팀 관계자는“A씨는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구급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수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게 됐다”고 말했다.
○ 오승훈 강원소방본부장은 “인명을 구하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현장 대원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 강원지역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최근 3년간(2023~2025년) 34건이 발생했으며, 올해도 9월 현재까지 12건이 발생해 예년보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46건 가운데 44건이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었으며, 강원소방본부 소방사법팀은 이 중 34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 한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