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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보기 철거 문의
작성자
김영근
등록일
2025-08-21
조회수
31
내용
소방시설 설치및 관리에관한 법률이 개전되어 자동화재 속보설비 설치 특정대상물에서 제외되는 건물입니다.기존 설치된 속보기를 소방서에 연결이 되지 않도록 하고 건물관리책임자에게 화재경보가 전달되는 용도로 조정하여 사용가능한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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