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제목
Re: 속보기 철거 문의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5-08-27
조회수
26
내용
1. 소방안전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질의(법정 시설이 아닌 소방시설에 대하여 기능을 임의로 변경해도 되는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22. 11. 29.「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 의무 설치 대상물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2호 사목에 따른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의무 대상물이 아닌 경우 관할 소방서와 관련 내용 협의 후 철거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나. 다만 자진 설비의 경우에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관리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4) 1.7.1.1 "속보기"란 화재신호를 통신망을 통하여 음성 등의 방법으로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장치를 말한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위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담당자 / 033-249-5423)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질의(법정 시설이 아닌 소방시설에 대하여 기능을 임의로 변경해도 되는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22. 11. 29.「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 의무 설치 대상물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2호 사목에 따른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의무 대상물이 아닌 경우 관할 소방서와 관련 내용 협의 후 철거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나. 다만 자진 설비의 경우에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관리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4) 1.7.1.1 "속보기"란 화재신호를 통신망을 통하여 음성 등의 방법으로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장치를 말한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위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담당자 / 033-249-5423)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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