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본문 시작제목 
		9월 중 화재안전조사 대상 사전 공개
	작성자
		화재안전조사
		
		등록일 
		2023-08-28
		
		조회수
		870
	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3199호, 시행 2022. 12. 1.」제8조 (화재안전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의거하여
2023년 9월 중 화재안전조사 대상을 사전 공개하오니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등록된 8 ~ 9월 추석 명절 대비 화재안전조사 대상과 일부 중복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대상처에서는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9월중 화재안전조사 대상.hwp 
					
					 
					 
					
					
					
						
							
							
								
							
						
					
					(다운로드 수: 2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