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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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8월 고성소방서 자체점검 제출대상 표본점검 사전공개
	작성자
		자체점검담당자
		
		등록일 
		2023-09-05
		
		조회수
		859
	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3199호, 시행 2022. 12. 1.」제8조 (화재안전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의거하여
2023년 8월 중 자체점검 제출대상 표본점검 사전 공개하오니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3년 8월 중 자체점검 제출대상 표본점검 사전 공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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