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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체납자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원주소방서 소방행정과
등록일
2026-08-10
조회수
5
내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 독촉고지서등을 송달(등기)하였으나
수취인 미지수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체납자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08. 10 ~ 2026. 09. 14.(33일간)
3. 공고방법 : 강원특별자치도 및 원주소방서 홈페이지 공고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조
첨부파일
공시송달_공고(강원소방본부 원주소방서)(독촉).pdf
(다운로드 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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