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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관련 교육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1-03-30
조회수
334
내용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에서는 다중이용업주를 대상으로 화재발생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항 인명피해 방지 및 비파라치 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등 불이익 발생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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