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에서는 10월중 신규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을 방문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및 관련 사항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의 사용과 유지,관리 및 화재시 행동요령
-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의무가입 확대방안 안내
- 비상구 유지,관리 및 비상구 폐쇄등 신고포상제 시행 안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