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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 제조소등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 변경 안내
작성자
양구소방 민원
등록일
2025-09-10
조회수
2
내용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치·구조 또는 설비 변경 없이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청 절차
○ 제출기한: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 제출서류
-「위험물 제조소등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 변경 신고서」
-「위험물완공검사합격확인증」
○ 수 수 료: 없음
○ 제 출 처: 양구소방서 민원실
■ 처리 절차
변경 신고 | ⇨ | 필요시 현장조사 | ⇨ | 완공검사합격확인증 정정 교부 |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
■ 미신고 시 과태료
○「위험물안전관리법」제39조 제1항 제3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가허나 허위로 한 자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만원) |
신고기한(변경한 날의 1일 전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신고기한(변경한 날의 1일 전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50 350 500 500 |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양구소방서 민원실(☎ 033-480-4326 / 위험물 당당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