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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 제조소등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 변경 안내
작성자
양구소방 민원
등록일
2025-09-10
조회수
2
내용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치·구조 또는 설비 변경 없이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청 절차

 제출기한: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제출서류

  -위험물 제조소등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 변경 신고서

  -위험물완공검사합격확인증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양구소방서 민원실

 

처리 절차

변경 신고

필요시 현장조사

완공검사합격확인증

정정 교부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미신고 시 과태료

 ○「위험물안전관리법39조 제1항 제3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가허나 허위로 한 자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신고기한(변경한 날의 1일 전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신고기한(변경한 날의 1일 전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50

 

350

 

500

500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양구소방서 민원실(033-480-4326 / 위험물 당당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