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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시작■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 선임의무: 공사시공자
○ 선임대상
-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5,000㎡ 이상인 것
-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것
·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
○ 선임기간
-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 안전관리자 해임·퇴직을 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 자격요건
- 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급·2급·3급 중 어느 하나) + ②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증
※ 교육신청: 한국소방안전원
■ 신청 절차
○ 제출기한: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제출서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증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사 계약서 사본
○ 제 출 처: 양구소방서 민원실
■ 처리 절차
안전관리자 선임 | ⇨ |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 ⇨ | 자격 확인 및 수리 |
■ 벌칙 및 과태료
○ 벌칙
-「화재예방법」제50조 제3항 제3호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과태료
-「화재예방법」제52조 제2항 제4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기간 내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만원) |
지연 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지연 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지연 신고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 50 100 200 |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양구소방서 민원실(☎ 033-480-4323 / 위험물 당당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