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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안전관리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안내
작성자
양구소방 민원
등록일
2025-09-10
조회수
4
내용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 선임의무: 공사시공자

 ○ 선임대상

  -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5,000이상인 것

  -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것

   ·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

 ○ 선임기간

  -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 안전관리자 해임·퇴직을 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 자격요건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2·3급 중 어느 하나)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증

    ※ 교육신청: 한국소방안전원

 

신청 절차

 제출기한: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제출서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증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사 계약서 사본

 제 출 처: 양구소방서 민원실

 

처리 절차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자격 확인 및 수리

 

벌칙 및 과태료

 벌칙

  -화재예방법50조 제3항 제3300만원 이하의 벌금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

  -화재예방법52조 제2항 제4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기간 내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지연 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지연 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지연 신고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양구소방서 민원실(033-480-4323 / 위험물 당당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